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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처벌, “적국”에서 “외국”으로 …형법 개정안 통과

간첩죄 대상, ‘적국’에서 ‘외국’으로…21대 국회 폐기, 22대 결실법사소위,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처벌강화’ 특례법 개정안 의결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3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간첩법(형법 제98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