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변경 신청했지만 불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재판 시작
이재명 병원에서 출발 법원 출석, 측근 정진상도 법정에 출석할 듯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그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 기일이다. 이에 따라 단식 투쟁 뒤 병원에서 회복 중인 이 대표와 보석 상태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는 정 전 실장이 모두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이 대표가 기소된 이후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총 6차례 진행하며 심리 계획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공판 진행을 두고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지난달 15일 재판부는 이 대표 등의 첫 공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단식투쟁 중이었던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3주가량 재판을 연기했다.
지난 4일에도 이 대표 측은 재판부에 공판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재차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를 불허하며 예정대로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확정이익(1822억원)만을 받도록 해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사 내부 문건을 근거로 이익의 70%(약 6725억원)는 확보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그 차액인 4895억원을 배임 혐의 액수로 특정했다.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는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등과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범죄 일시에 따라 검찰은 구법(부패방지법)과 신법(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가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그룹 등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 총 133억원을 내게 했다는 게 공소사실 골자다.
이 대표는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을 이유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7일 이를 기각했다.
조재성 unicho114@itn.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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