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최장 20일, 추가 조사 불가피

국정원 특활비 ·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 민간 불법자금 등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ITN KOREA>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면서 23년 만에 전직 대통령 2명이 함께 구속되는 헌정사가 반복됐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22일 오후 11시 6분께 발부되어 검찰이 50여분만에 이 전 대통령을 구인했다.

신봉수 서울지방검찰청 첨단수사제1부장과 송경호 특수2부장 등 검찰은 이날 오후 11시55분께 서울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에 도착해 구인에 나섰다.

23일 0시께 검찰과 함께 어두운 색 코트에 정장 차림으로 자택 앞을 나선 이 전 대통령은 담담한 표정으로 측근들 일부와 악수하는 등 작별 인사를 나누고, ‘골목 성명’ 없이 검찰의 승용차에 올라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2월 24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후 약 5년 만에 범죄자가 되어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는 110억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혐의다.

국가정보원 정치 공작 및 특수활동비 유용 혐의, 경찰 등을 동원한 불법 정보 수집 의혹 등 방대한 혐의 내용을 담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은 이들 혐의에 대한 보강 조사, 추가 혐의 수사 등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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