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만에 특별법 통과…재건축 탄력
지역민들의 애를 태우던 1기 신도시 특별법이 8개월만에 통과했다. 이로써 내년부터는 정비 방향이 확정되면서 노후 아파트 재건축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공사비 인상과 주택 경기 침체 등이 맞물린 데다 이주, 기반시설 마련 등도 변수다. 넘어야 할 산이 많은 만큼 집값도 천천히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3월 법안이 발의된 지 8개월만이다.
경기도에 위치한 1기 신도시는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5곳, 총 29만2000가구로 오는 2026년까지 대부분의 단지가 재건축 연한(30년)이 도래한다.
그러나 대다수 단지가 용적률이 높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어 재건축 추진이 쉽지 않았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국정과제로 잡고, 올 3월 의원 입법(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형태로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토소위 위원들은 그간 정부안과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기 신도시 특별법 13건을 세 차례나 심사했으나 지역간 형평성 문제, 집값 반등 가능성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 왔다.
다행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표심 잡기’에 나서면서 1기 신도시 특별법도 그 영향을 톡톡히 보게 됐다.
국민의힘이 김포의 서울 편입 등 ‘메가 서울’ 논의를 통해 수도권 표심을 겨냥하자, 최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응수한 바 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20년이 넘는 100만㎡ 이상 택지에 속한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방안이 핵심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서울 목동, 상계, 중계를 비롯해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등 전국 51개 지역, 주택 103만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특혜 논란이나 지역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단지별 개별 순서나 이주 계획 등 변수가 많아 재건축에 탄력이 붙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소요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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