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혼란 가중…대안 제시해야”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안건이 빠졌다. 이달 안에 법안 소위가 한 번 더 열릴 가능성이 있지만,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시장에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실거주 의무 제도는 2021년 2월 도입한 제도로 분양가상한제 단지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거주해야 하는 제도다.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서울 강동구 상일동 e편한세상강일어반브릿지(593가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만 2032가구) 등을 비롯하여 72개 단지, 4만 8000여 가구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법망을 피할 방법을 논의하는 글이 속속 올라온다. 전매제한이 풀리면 분양권을 전매한 뒤 전세나 월세 세입자로 2년간 거주하면 실거주 의무를 채운다는 식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가 풀려도 실거주 기간은 반드시 채워야 하므로 분양권 거래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조급한 발표가 혼란을 부추겼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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