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씨, “둔기로 때렸다”…국과수, “경부 압박 질식”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오후 2시3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현씨는 “질식사 소견이 나왔는데 어떻게 살해했나” “가족에게 할 말 없나”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현씨는 지난 3일 저녁 7시50분쯤 서울 종로구 사직동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부부 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현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를 금속 재질의 둔기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는 현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아내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현씨를 긴급 체포하고 지난 4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씨의 진술과 달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부검 결과 “경부 압박 질식과 저혈량 쇼크가 겹쳐 사망에 이르렀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
경찰은 국과수 약독물 검사를 비롯한 최종 감정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다.
현씨는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한국인 남성으로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상태로 현씨의 부친은 검사 출신으로 다선 국회의원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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