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간 22명 청구…9명 기각
법조계 “무리한 청구” 지적

▲서울남부지방검찰청<I T N>

서울남부지검은 현재 수사 중인 주요 사건과 관련해 지난 10~11월 두 달 동안 사건 관계자 22명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중 실제 구속으로 이어진 경우는 13명에 그쳤다. 절반에 가까운 9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0월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16일 기각됐다.

같은 달 19일에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의혹을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됐지만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과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 부문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됐다.

법원의 기각이 이어지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검찰은 영풍제지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6일 주범 중 한 명인 총책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변호사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들 중 1명만 영장이 발부됐고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등 나머지 2명은 구속을 피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이달 6일 대표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8일 진행될 예정인데, 이번에도 불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에는 부실 위험을 숨기고 투자자들에게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와 디스커버리 전 임원 김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당시 “투자자들로부터 109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교부받은 혐의 등이 포함돼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법원은 “범죄 관련 사실 및 법적 평가 다툼 여지가 있다”며 다른 판단을 내렸다.

지난 5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남부지검 관계자는 “저희는 영장이 처음 기각된 이후 보완수사를 했고 새 증거도 추가로 확인돼서 명백하게 판단한 다음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인데 법원은 저희와 판단이 달랐던 것 같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검찰이 지난 10월 김용빈 회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때는 법조계 안팎에서 “무리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지 한 달 만에 검찰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재청구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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