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물 배포금지, 180일에서 120일로…1억 5천까지 모금 가능

▲선거관리위원회의 국회의원선거 대비 모의개표<I T N>

내년 4월 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의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이 선거일 120일 전인 12일부터 시작된다.

예비 후보자 등록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로 현역 정치인에 비해 불이익이 있는 정치 신인의 경쟁을 보장하고자 2004년에 도입됐다.

예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전과기록 등 서류를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을 납부해야 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사직해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선거에 나가려면 내년 1월 11일까지는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일정 범위 내의 홍보물 발송, 전화를 통한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예비 후보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 5천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개별 후원은 후원회에 연간 2천만 원까지(하나의 후원회에는 5백만 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고, 1회 10만 원 이하, 연간 120만 원 이하는 익명 기부도 가능하다.

우선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 등 유인물 배포 금지 기간이 기존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줄었다.

특히 지난 총선에선 후보자,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을 제외한 사람이 어깨띠를 두르면 안 됐지만, 이번 총선에선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를 두를 수 있다.

또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야유회 등을 개최할 수 없던 종전 규정과 달리 이번 총선에선 사적 모임이어도 참여자가 25명 미만이면 열 수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을 남길 때 실명을 인증하도록 한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 규정도 삭제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1년인 지난 4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 작업을 끝냈어야 했지만, 법정시한 이후 8개월이 되도록 위법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여야 간 선거제 개편 협상에 진척이 없자 이달 5일 지역구 선거구 수를 현행대로 253개로 하는 내용의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이 지체될수록 유권자와 입후보 예정자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선관위는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빈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 I T 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