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19명 징역 1∼12년 구형…”피해 크고 중해 엄벌 필요”
임차인을 속여 총 240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구리 전세 사기’ 사건 일당 27명 중 총책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12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리 전세 사기 사건 총책이자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인 피고인 고모(41)씨에 대해 징역 15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가 927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도 2400억원이 넘으며, 피해 규모가 크고 중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업체 임원 2명과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 4명에게 징역 7∼12년을, 불구속기소 된 이 업체 직원과 허위 임대인 알선책, 분양대행업자 등 15명에게는 징역 1∼7년을 각각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 사건에 가담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공인중개사 7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역할을 분담해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670채, 경기 158채, 인천 100채 등 오피스텔과 빌라 928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243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이 자기 자본을 한 푼도 투입하지 않고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만으로 주택을 사들였으며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적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속칭 ‘깡통 전세’ 구조인데도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이 동원됐다.
분양대행업자는 공인중개사에게 리베이트 제공 등 홍보 문자를 전송해 임차인을 확보하고, 공인중개사는 법정 중개수수료의 4∼10배를 받고 전세 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고씨 등은 주택이 많아지면서 세금 문제 등이 생기자 알선책을 통해 허위 임대인을 내세워 범행을 이어갔으며 범죄 수익 대부분을 코인·주식 투자,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고씨 등 부동산컨설팅업체 임직원은 지난 7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형사2단독 최영은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편취 의도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건축주와 임차인의 계약을 떠안았을 뿐이라는 취지다. 일부는 영업사원이어서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공범이 아닌 방조범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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