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수사 8개월 만에 구속영장 청구
송, 혐의 부인…구속, 정치생명 위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I T N>

1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3일 정당법·정치자금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조성한 불법 정치자금 혐의액이 8억 20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3~4월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당선을 위해 불법 선거자금 6000만 원을 교부 받아 현역 국회의원 및 지역본부장에게 총 6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자신이 설립한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모두 7명으로부터 7억 63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송 전 대표가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000만원은 인허가 관련 부정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로 판단했다.

측근들이 돈봉투 조성과 살포를 일부 인정하고 핵심 관련자들이 구체적인 논의를 벌인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혐의를 부인하던 송 전 대표는 곤혹스런 입장이다. 다만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나 불법 정치자금 조성 등에 직접 개입하거나 지시한 구체적인 물증이나 진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 및 불법 정치자금 조성 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 변호는 그의 친형인 송영천 변호사(66·사법연수원 13기)가 맡는다. 송 변호사는 1983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세한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만일 법원에서 송 전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다면 이재명 대표에 이어 전직 야당 대표를 표적 삼아 검찰이 무리한 구속 시도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검찰이 송 전 대표의 혐의 연결고리를 제대로 증명해내지 못하거나 이미 상당한 증거가 확보돼 있고 측근들이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점을 들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반대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돼 영장이 발부되면 송 전 대표의 정치생명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검찰은 송 전 대표 신병을 확보하면 돈봉투 살포 의혹과 먹사연 캠프비용 대납 및 뇌물 의혹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동시에 돈봉투를 수수한 야당 의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조사도 진행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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