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교통사고 후 첫 재판 불출석
변호인, 변론 분리…재판지연 현실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의 재판을 약 8분 만에 종료했다. 유씨를 비롯해 신문이 예정됐던 증인이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유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 30분쯤 경기 의왕시 부곡동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 봉담 방향 월암IC 부근에서 SM5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8.5t 화물차와 부딪쳤다. 사고 직후 머리와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이 사고로 이달 8일과 11일 예정된 재판이 각각 18일과 22일로 변경됐다. 하지만 재판 기일이 변경된 첫 재판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유씨 측 변호인은 “진단서에 2주가 기재돼 있는데 의사가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수술을 하면 (회복 기간이) 2주 더 걸린다고 한다”고 말했다.
유씨 측은 재판부에 변론 분리도 신청한 상태다. 형사소송법 제300조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유씨 측 변호인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질문할 게 없고, 재판 지연 사정도 있으니 변론을 분리해주면 치료에 집중하겠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과 변론 분리 의견이 동일하면 변론을 분리해서 진행할 수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천화동인4호 이사 이모씨도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며 이날 법정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씨는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이씨를 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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