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출고분부터…기준판매비율 시행
17일 국세청이 내년부터 국산 주류에 세금 할인율 개념인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해 참이슬의 공장 출고가격이 1247원에서 1115원으로 132원(10.6%) 인하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소주의 공장 출고가격이 10% 내려가 식당·마트 판매가격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비용과 이윤을 더한 반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지만 수입 주류는 판매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신고가격에 세금을 매겨 역차별 논란이 컸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주류 세금 부과 기준을 조정하는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하고 소주 22%, 위스키 23.9%, 브랜디 8.0%, 일반 증류주 19.7%, 리큐어 20.9% 등으로 기준판매비율을 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처음 도입되는 점과 재정 여건,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산 증류주 기준판매비율을 정했다”며 “기준판매비율은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되고, 발효주와 기타 주류는 1월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2월 1일 출고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준판매비율 시행으로 주세, 교육세 등 국산 주류의 세금 부담이 줄고 그만큼 출고가격이 낮아진다. 증류주 중에서 소주인 참이슬 출고가는 1247원에서 132원 내려 1115원이 된다. 리큐어에 속하는 자몽에이슬 출고가는 1247원에서 126원(10.1%) 떨어져 1121원이 된다.
하지만, 주류업체들이 소주 출고가를 잇달아 올리고 있어 소비자들이 가격 인하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류업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처음처럼’과 ‘새로’ 출고가 인상 계획을 이달 안에 공지할 예정이다. 인상 폭은 경쟁사들과 비슷한 7% 수준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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