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휴대전화로 수사 대상자 회유
최장 20일 조사, 공여자 수사 마무리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오후 11시59분경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인 송 전 대표의 수사를 시작한지 8개월 만에 신병을 확보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천650만원을 당내 의원 및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위해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 무소속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송 전 대표가 각각 부외 선거자금 5천만원, 1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의원용 돈봉투가 살포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를 통해 기업인 등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직접 기업인의 공장을 방문한 직후 먹사연에 후원금 송금이 이뤄지는 등 송 전 대표의 만남 전후로 후원이 이뤄진 정황을 다수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천만원은 소각 처리시설 인허가 로비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 송 전 대표를 상대로 돈봉투 살포 경위 등을 재구성한 뒤 재판에 넘겨 공여자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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