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30%…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경우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 1월 24일까지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경우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다.
지난해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3075만통으로 발급 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48만통(4.8%) △자동차 매도용 184만통(6.0%) △일반용 2743만통(89.2%)이다.
일반용은 재산권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 부동산 등기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유형과 재산권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과 경력 증명, 임원 취임 등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 목적으로 발급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 시에는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2742만통) 중 약 30%의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을 신설하고 정부24에서 본인만 신청·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장치도 도입된다. 정부24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3단 분할 바코드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인감 신고나 증명서 발급 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국가보훈등록증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도 추가된다. 정부24에서 발급 받는 경우 수수료는 무료다.
다만,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증여와 상속 등에 따른 등기와 근저당권 및 임차권 설정 등 부동산 등기 목적으로 발급하거나 대출 신청, 보험금 청구 등 금융기관 제출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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