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 내로남불…사라져야 할 의원 특권
野 이원욱 “이재명 대표도 사퇴해야” 비판
하태경, “당 대표는 되고 장관은 안 되나”

▲21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강도형 해수부장관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안전사회시민연대 / 연합뉴스<I T N>

더불어민주당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2004년 음주운전 전과를 강하게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 ‘혁신과 상식’ 소속의 3선 중진 이원욱 의원은 21일 “민주당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이재명 대표의 음주운전 전과를 문제 삼아 국회의원 사퇴와 당대표 사퇴를 촉구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강 후보자는 2004년 음주운전으로 제주지법에서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도 같은 해에 혈중알콜농도 0.158%로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데 이를 직접 거론 한 것이다.

이 의원은 “누구의 음주운전은 공직자가 절대 돼서는 안될 사유이며 누구의 음주운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인가”라며 “국민들은 이제 민주당하면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있으며, 도덕적인 정당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원칙은 파기되고 상식은 저버린 민주당을 혁신해야 한다”며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지난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장관 후보자에게 강요하는 기준, 국회의원에게도 적용시키자”면서 “장관은 음주운전 안 되고 당 대표는 음주운전 해도 되나. 국회가 솔선수범 한 뒤 장관에게도 적용하자”고 했다.

하 의원은 “민주당이 20년 전 음주운전으로 강 후보자가 장관을 해선 안 된다고 한다”면서 “살인행위와 같은 만취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인데, 저도 찬성이다. 단, 이러한 기준은 여야 국회의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여야는 기존 국회의원 후보 자격 심사에서 10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일 때 후보 자격을 박탈해왔다”며 “10년이 지난 음주운전은 문제삼지 않았지만, 음주운전이 끼치는 사회적 해악과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감안할 때 이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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