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부정 사용…징역 3년, 벌금 3000만원
26일 부터 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주민등록법 개정 법률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6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는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 하지만 주민등록법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부정한 사용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무단 도용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상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에 따른 공문서 위변조죄에 해당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스마트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변조된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 2020년 1월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부분이 돋움 처리돼 만져보고 오돌도돌한 촉감이 있는지 여부 ▲좌측 상단의 태극 문양이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상이 변하는지 여부 ▲좌측 하단의 작은 사진이 보는 각도에 따라 이미지와 숫자(생년월일)가 번갈아 나타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2020년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육안으로 사진과 실물을 확인한 후 자동응답(ARS) 1382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혹은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주민등록사항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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