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사업장 피해 우려…
정부, 워크아웃 대응안

▲태영건설<I T N>

28일 태영건설이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을 신청하며 분양 계약자와 협력업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중요해졌다. 정부는 태영건설 특유의 경영에서 비롯된 상황이라 다른 건설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산업은행 등 관계부처의 태영건설 워크아웃 대응방안 정부기관 합동 브리핑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분양계약자와 협력업체 보호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안정 조치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과 관련해 태영건설 관련 사업장의 분양 계약자와 협력업체의 예기치 못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미리 마련해 놓은 컨틴전시플랜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주택사업장 중 분양계약자가 있는 곳은 총 22곳(9월 말 기준), 가구수는 1만9869가구다. 이 곳 중 14개 사업장(1만2395가구)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에 가입돼 있다. 14곳은 사업을 계속 진행해 분양계약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 진행이 곤란한 경우 HUG 주택 분양보증을 통해 분양계약자에게 기존에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줄 계획이다. 또한 나머지 8곳 사업장도 기본적으로는 태영건설이 계속 시공하고, 필요시 대체 시공사를 찾고 사업 재구조화, 사업장 매각 등 조치가 이뤄진다.

정부는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30% 이상)가 높은 하도급사에 대해 우선적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일정 기간(1년)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 정책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는 신속지원(Fast Track)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산은)은 이날 태영건설에 대한 금융채권자협의회를 소집 통지했다. 산은은 내달 11일까지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결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아웃 과정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지난 10월 일몰됐다가 지난 26일 재시행된 후 첫 적용 사례가 될 전망이다.

태영건설은 다수의 PF 사업과 SOC 사업을 벌이고 있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은 물론 금융채권자와 PF대주단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산은은 판단했다. 향후 산은은 워크아웃 과정에서 협력업체, 수분양자, 채권자, 주주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채권단과 이해당사자의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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