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방장관 “日기업에 부당한 불이익…한국 정부에 엄중히 항의할 것”
히타치조선, 작년 연말 이어 유감 재확인…”별도 코멘트 계획은 없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과 관련해 히타치 측이 2019년 한국 법원에 공탁한 돈이 20일 피해자에게 출급된 데 대해 일본 정부와 히타치조선(히타치조센)은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히타치조선의 공탁금 출급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 명백히 반하는 판결에 기초해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는 양국과 국민 간 청구권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야시 장관은 “본건은 공탁금이 법원에 맡겨진 점에서 특수하고, 같은 종류의 사안에서도 다른 예가 없다”며 “지난해 3월 6일에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작년 3월 6일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민간에서 재원을 모아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했던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지속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하야시 장관은 이번 사안으로 대사관 등을 통해 한국에 항의했는지에 대해서는 “엄중한 항의의 뜻을 한국 정부에 적당히 전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일 간에 존재하는 여러 현안과 관련해 계속해서 적절히 관리해 상대방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모색하는 것이 정부로서 당연한 책무”라며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히타치조선 관계자는 이날 한 언론사와 통화에서 “공탁금 출급에 대해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연말에 판결이 확정됐을 때 일본 정부 견해와 회사 방침에 비춰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고, 이는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탁금 출급을 확인한 이후 그는 별도로 코멘트를 발표할 계획에 대해 “없다”고 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 12월 28일 한국 대법원이 강제동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자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 견해 등을 근거로 유감을 표명했고, 이날 담보 성격으로 맡겼던 공탁금이 실제로 지급되자 재차 유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히타치조선 피해자 이모 씨 측은 회사 측이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공탁한 6천만원을 출급했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천만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후 관련 절차를 밟아 히타치조선이 국내 법원에 공탁한 돈을 확보했다.
이는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은 첫 사례라고 변호인 측은 전했다.
다만 히타치조선이 공탁한 6천만원 외에 다른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 소송과 관련해 한국 법원에 낸 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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