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북방정책의 기반 조성

비자 면제에 따른 항공수요 대응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월 3일 신북방정책의 전진기지인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으로 향하는 항공로가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한국과 우즈벡 항공당국은 5월2~3일 양일간 우즈벡 타슈켄트에서 우리측 주현종 항공정책관과 우즈벡측 Uljaev Tolib 항공청장을 수석대표로 항공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운항 편수를 주 8회에서 주 10회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는 그간 운항 불균형(우리측 주 8회, 우즈벡 주 4회 운항)을 이유로 운항편수 증대에 소극적이었던 우즈벡 항공당국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다. 

한-우즈벡 노선 이용객은 지난 2015년 186,554명에서 2017년 226,353명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10.3%  증가해 왔으나, 운항편수가 제한되어 있고 목요일과 토요일에는 운항하는 항공편이 없어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합의로 한-우즈벡간 운항 스케줄이 편리해 지면 일본, 중국 등지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하여 우즈벡으로 가는 환승객도 늘어나 인천공항의 동북아 허브공항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승객수는 지난 2013년 18,159명에서 2017년에는 23,930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한국과 우즈벡 간 운항편수 확대는 러시아와 함께 신북방정책 추진의 핵심 파트너인 우즈벡과의 교류를 더욱 확대시켜 나감으로써, 작년 11월 양국 간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교류확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유라시아와 중앙아시아 진출을 확대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우즈벡이 개혁·개방 조치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등에 비자 면제 조치(’18.2월)를 취함에 따라, 앞으로 양국 간 교류협력과 항공수요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로마 등 남유럽 도시로 운항을 위해 우리 국적기가 우즈벡 영공을 통과하는데, 영공통과 허가 유효시간이 24시간으로 짧아 정비 등 돌발상황 발생 시 우리 항공사들이 영공통과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회담에서 허가 유효시간을 24시간에서 72시간으로 연장하는데 합의하여 우리 항공사들의 운항 여건이 개선되고, 충실한 정비를 통한 안전 확보에도 도움이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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