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 국회도서관…복지장관·법무차관 참석
법학자 및 병원단체·환자단체 지정토론 패널로
보험·공제 가입 시 중상해 과실 공소 제기 안 해
의료분쟁조정으로 책임 입증…정부 보험료 지원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인 29일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특례법 제정 공청회를 연다.
이날 오후 2시 정부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설명과 추진 방향을 토론한다. 토론회는 유튜브로도 동시 송출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심우정 법무부 차관,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참석한다.
정형선 연세대 의대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토론에는 각계 전문가와 단체 인사들이 참여한다. 지정토론자로는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 부회장, 대한중소병원협회 박진식 공동위원장, 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정수 사무총장, 원광대학교 황만성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선일보 김철중 의학전문기자가 나선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도 공청회 참석을 제안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불참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이날 공청회에서 정부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추진 배경과 주요내용, 향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7일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안은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한해 의료사고로 발생한 중상해·사망 등에 법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지난 1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의료계, 환자,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 환자단체 등과 함꼐 논의해왔다.
구체적으로는 책임보험 가입을 전제로 상해 등 의료과실이 발생하더라도 환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 불벌 특례를 적용한다. 미용·성형 등 비필수의료 행위도 해당된다.
중증·응급, 소아·청소년,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책임보험에 추가로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종합보험에도 가입하면 더 두텁게 보호를 받게 된다.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이 수술 도중 의료 과실로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환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법적 절차는 밟되 형을 감면한다.
특례는 의료사고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절차인 한국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중재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환자의 의료사고 입증 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초기 제도 안착을 위해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는데 드는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사에 관한 절차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8일 대검찰청에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한 상태다.
아직 의대 증원 관련 의정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상황인 만큼 이번 법 제정은 의료계 달래기로도 해석된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에서도 정부와 의료계 모두 공감대가 높은 사항인 만큼 서둘러 입법을 실천한다는 제스쳐로 풀이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 중 가장 공통적으로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제도 개편”이라며 “입법이 이뤄지려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초안을 알려드리고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여러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이날은 파업 전공의에 대한 법적 절차를 개시하고 의료공백 장기화 여부가 결정되는 날이기도 하다. 현 상황에서 의료계 현안에 대한 정책 일정이 진행되는 만큼 일각에서는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물리적 충돌에 대해서는 앞서 우려하거나 대비하고 있지는 않다”며 “참석자들을 중심으로 가능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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