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2년, 최대 2회 출산·양육지원금 비과세
근로자 86.2% 中企, 임금과 육아휴직 심한 격차

▲산후조리원 신생아실<I T N>

정부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에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의 자녀에게 부영그룹이 1명당 1억원씩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뒤 세금이 최대 38%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근로자는 세 부담이 줄고 기업은 비용처리를 통해 법인세를 낮출 수 있어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다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이 같은 제도를 활용하기가 힘들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근로자가 출산 후 2년, 최대 2회에 한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날 민생토론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업이 출산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기업도 근로자도 추가적인 세 부담은 없도록 조치하겠다”며 “기업의 경우에는 세 부담과 관련해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 인건비 등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을 해 주게 되면 세 부담이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출산장려금이 본인의 근로소득에 합산될 경우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겠나”라며 “자녀가 출생 후 2년 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를 전액 비과세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부영그룹의 출산장려금 발표에 따른 대응이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 자녀 1명당 1억원씩 증여하고 셋째부터는 영구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출산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 대부분을 소득세로 내야 한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스튜디오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I T N>

출산장려금 1억원이 근로소득으로 잡히면 최대 38%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를 증여로 처리할 경우 근로자는 10%만 세금으로 내면 되지만 회사는 손금산입이 불가해 더 많은 법인세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손금산입은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에 따른 세무회계에서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회계방법이다. 손금산입을 많이 할수록 법인세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올해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상황에서 기업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에 과세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출산장려를 위해 이 같은 출산장려금에 붙는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되, 자녀에게 지급할 경우 증여세 10%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1월1일 지급분까지 소급 적용된다. 또 2021년생 이후 자녀에게 기업이 올해 지급한 출산지원금도 적용된다. 기업에는 손금산입을 허용한다.

부영그룹의 경우 70명의 직원에게 총 70억원을 지급했으므로 이만큼을 손금산입해 법인세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90%에 가까운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다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정부 대책이 상대적 박탈감을 불어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이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사업체 규모별 일자리 비중에서 300인 이상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3.8%에 그쳤다. 1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는 40.6%, 10인 미만은 45.6%에 달했다.

사업체 규모에 따른 근로조건은 큰 차이를 보인다. 2022년의 경우 5~9인 사업체의 임금은 300인 이상 사업체의 54%에 불과하다. 비교적 큰 규모인 100~299인 사업체의 임금도 71%에 그친다. 이러한 임금 격차는 1990년대 초부터 꾸준히 커지다가 2015년 이후에는 다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심지어 3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출산 전후 휴가제도가 필요한 사람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30%였으며, 육아휴직제도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약 50%에 달했다.

이 같은 영향으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의 64%가 대기업, 44%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선호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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