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시작… 연락처 공개
익명 보장, 수련병원 교체…사후 모니터링
피해 신고 시 처분 경감… 불법 행위 ‘철퇴
주위 압박 등으로 복귀를 망설이는 전공의를 위해 정부가 보호·신고센터를 가동하기로 하면서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현장 복귀 뜻을 알려올 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가 운영을 시작한다.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도 설정했다.
평일 오전 9시~오후 8시 동안 010-5052-3624, 010-9026-5484를 통해 전공의 보호·신고 접수를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들이 직접 연락하거나 해당 전공의들의 주변 사람이 연락해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온라인이나 의사 커뮤니티에서 복귀 전공의를 협박하는 사례를 본다면 어느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주위 압박 등으로 복귀를 망설이는 전공의를 위해 정부가 보호·신고센터를 가동하기로 하면서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현장 복귀 뜻을 알려올 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가 운영을 시작한다.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도 설정했다.
평일 오전 9시~오후 8시 동안 010-5052-3624, 010-9026-5484를 통해 전공의 보호·신고 접수를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들이 직접 연락하거나 해당 전공의들의 주변 사람이 연락해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온라인이나 의사 커뮤니티에서 복귀 전공의를 협박하는 사례를 본다면 어느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접수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 정보는 당사자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 관리할 방침이다.
전공의 피해·보호신고센터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거나 이탈 상태이면서도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한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이탈이 4주 차에 접어들면서 일부에서는 이탈을 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위협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최근 일부 의사와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 개인 정보가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름과 출신학교 등이 담겨 사실상 ‘색출’ 작업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는 센터를 통해 복귀자는 보호하겠다는 메시지와 시스템을 내보이면서 복귀를 촉구하려는 방침이다. 센터를 통한 신고 및 상담 과정에서 신원은 철저히 보장하고 강압 또는 분위기에 휩쓸려 이탈했다가 복귀하지 못한 전공의의 경우, 신고 센터에 신고를 하면 복지부가 추후 징계 과정에서 감안할 예정이다.
지난 8일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병왕 제1통제관은 “분위기상, 또는 자꾸 명단을 올려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상황에 어쩔 수 없이 근무지를 이탈할 수 밖에 없는 분들은 따로 신고를 받아서 나중에 필요할 때 감안하는 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공의가 요청을 할 경우 현재 소속된 수련병원이 아닌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후 모니터링도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각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보호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처럼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거나 지키려는 의료진을 색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엄중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탈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를 공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구속수사 등을 추진한다.
한편 지난 8일 오전 11시까지 복지부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을 대상으로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92.9%에 달하는 1만1994명이 계약을 포기했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를 확인하는 대로 정부는 의사 면허 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지난 8일까지 4944명에게 사전 통지가 실시됐다.
전날 브리핑에서 전 제1통제관은 “정부는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하겠다”면서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압력을 넣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 사항이 확인 되는대로 신속히 수사 의뢰를 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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