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오늘 전체회의 열고 단통법 고시 제·개정안 의결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번호이동 가입자 혜택 확대

▲서울시내 휴대폰 할인매장 앞<I T N>

이통사 변경시 공시지원금 이외에 최대 50만원의 차별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시지원금 변경 주기도 일주일에 두 번만 바꿀 수 있었던것이 매일 1회로 바뀐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릴 전체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고시 제정안과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공시지원금의 차별적 지급이 가능하도록 3조에 예외 조항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9일 이통사 변경시 전환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고시 제정을 행정예고 했다.

이통사는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이통사 변경시 발생하는 위약금과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자 유치를 위한 쿠폰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줄 수 있게 된다.

또 공시지원금 주기도 화요일과 금요일에만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던것을 매일 한 번 바꿀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통위는 고시 제·개정안을 의결하면 다음날 관보에 게재, 시장에서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단통법 폐지가 추진되고 있지만 국회를 통과해야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행령 등을 먼저 개정해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된다. 기존 지원금 혜택은 공시지원금과 공시지원금의 15% 이내에서 받을 수 있는 유통망 추가지원금이 다였다.

또 가입 유형에 따른 차별도 불가능했다.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 신규가입 모두 지원금 규모가 같았다. 이제부터는 번호이동 가입자가 보다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뿐 아니라 공시지원금도 매일 바뀔 수 있다. 지원금을 높이거나 줄인 경쟁사 정책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 고시와 관련해 긍정적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선 행정예고 기간 동안 알뜰폰 사업자들이 단통법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알뜰폰 사업이 고사될 위기에 처했다”며 “최대 50만원의 번호이동 지원금이 이동통신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할 수는 있지만, 알뜰폰 가입자 이탈을 가속화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또 50만원 지급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 져야 한다고도 했다.

시민단체도 우려를 표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전환지원금 50만원으로 이용자 갈라치기 하는 방통위의 단통법 고시’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전환지원금 대상에 대한 기준이 없어 무차별적 지급에 따른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잦은 단말기 교체를 일으켜 가계통신비 부담을 늘리고 자원 낭비를 발생시키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단통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간 추구했던 가입유형간 차별 금지를 오히려 확대하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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