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제주 재생E 입찰 본격 운영…내년 전국 확대
계통 불안정성 심화…”재생E도 계통 안정 의무 있어”
오는 6월 정부가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를 제주에서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현재는 전력 수요가 적고 발전량이 많을 경우 전력 당국이 출력 제어를 위한 가동 중지를 지시하는데, 앞으로는 시장 원리에 의해 가격경쟁을 통한 출력 제어를 시행한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지난 1일부터 제주에서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다. 3개월 간 시스템을 완비한 후 6월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부는 1년 정도 시범 운영을 통해 경과를 지켜보고 내년 말께 전국 확대도 검토한다.
최근 백브리핑에서 산업부 이옥헌 전력정책관은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를) 6월 제주에 먼저 도입하고 1년 정도는 제도가 안착하는 것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며 “최대한 빨리 체계를 갖추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는 태양광·풍력·연료전지·바이오 등 비중앙급전발전기가 원전·석탄 등 중앙급전발전기와 같이 예상 발전량과 가격을 상시 입찰하고 전력시장을 통해 낙찰 받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따라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자들의 전기를 우선 구매해야 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신재생에너지도 기존 전력시장 급전 입찰에 참여하며 원전·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 여타 발전원과 가격 경쟁을 시작하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낮은 가격부터 낙찰이 된다. 신재생에너지가 다른 발전원보다 비싼 가격으로 입찰할 경우 자연스럽게 가동할 수 없게 된다. 제어가 어려운 재생에너지를 가격을 통해 출력 제어할 수 있는 셈이다.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가 도입된 배경에는 급증한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계통 불안정성이 자리한다. 전력은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지 않으면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이 발생한다. 전력 수요에 공급이 미치지 못해도 문제지만, 전력 수요보다 공급이 지나쳐도 문제다.
최근엔 늘어난 태양광 발전으로 인해 냉난방 이용이 줄어드는 봄·가을철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봄 맑은 날과 흐린 날의 전력수요 편차는 11.1GW(기가와트)에 이르기도 했다.
아직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가 미비한 만큼 산업부는 출력 제어를 통해 계통 안정성을 일일이 관리하고 있다. 특히 올해 봄철에는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72일 동안 운영한다. 필수적인 최소한의 석탄 발전기를 제외하고 대부분 가동을 중단시키고, 원전의 정비 일정도 조정했다.
다만 선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통 불안정성이 우려된다면 출력제어에 들어간다. 출력제어가 쉽고 연료비가 높은 석탄·LNG를 우선적으로 감발한다.
이후 중앙급전발전기인 원전뿐만 아니라 비중앙급전발전기도 출력제어를 검토한다. 전력거래소의 급전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비중앙급전발전기 역시 제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더욱이 필요시 집단에너지 출력 감발도 고려한다.
하지만 전력 당국의 출력 제어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반발도 큰 상황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만 풍력은 117회, 태양광은 64회 출력 제어가 시행됐다. 이에 사업자들은 지난해 전력 당국을 상대로 출력제어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도 계통 안정을 위한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여긴다. 지난해 태양광 설비 용량은 28.9GW로, 원전(24.65GW)을 넘어선 지 오래다.
이 정책관은 “현재 재생에너지는 전력시장에 입찰을 하지 않아 스스로 발전량을 예측하거나 발전량을 맞춰야 될 의무라든지 혹은 유인이 없다”며 “이미 태양광은 설비 용량이 28GW로 주력 전원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할 방법이 있는지 논의 중”이라며 “참여한 사업자는 손실을 보고 참여하지 않은 사업자는 이득을 보는데 서로 분담하는 방식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추후 협의해서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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