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인증 기준… 의대 실습 52주 이상 확보
집단행동 8주차… 학사 파행 따른 책임은 대학
8일 대학가와 의료계에 따르면 경북대와 전북대는 이날부터 의대생들의 ‘의과대학 증원 반대’ 집단행동으로 차질을 빚고 있던 의대 수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집단행동은 2월20일 시작 이후 8주차에 접어들고 있다. 가톨릭대와 가톨릭관동대는 오는 15일, 강원대는 22일에 의대 수업을 각각 시작하고 중앙대는 다음달 1일을 재개 날짜로 정했다.
대학들이 의대 수업을 재개하기 시작하고 의대생들이 출석을 거부하면 출석일수 미달로 특정 과목에서 낙제(F)를 받아 유급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유급은 등록금을 돌려 받을 수 없다. 그동안 대학들이 휴강과 개강 연기를 이어왔던 이유도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수업일수와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 요건 등을 고려하면 더는 수업을 미룰 수 없다는 게 대학들의 반응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의 수업일수를 연간 최소 30주 이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의대는 이보다 더 길다. 본과 3~4학년 임상실습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얻지 못한 의대는 졸업생이 의사 국가고시를 치를 수 없다.
의학교육 평가인증 상 임상실습 기간은 총 52주, 주당 36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이번 집단행동의 여파로 다시 세운 학사 일정에 따라 본과 3학년에게 올해 실습을 위해 남은 시간은 30주 뿐이다. 경북대 의대는 수업을 9시간으로 늘려 38주차에 해당하는 시수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을 보호하기 위해 수업을 미룰 수 있었지만, 이대로 방치한 채 시간을 보내면 자칫 집단 유급의 책임이 대학에게 돌아갈 시기가 됐기 때문이다. 수업을 진행하지 않아 의평원에서 정한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일은 대학이 막아야 한다.
의대 수업이 재개돼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만큼 사태가 장기화되면 피해는 학생들이 입게 된다.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학생들은 의사가 될 시간이 늦어지게 되고, 수업을 받고 있거나 복귀한 학생들은 온라인 등 질적으로 낮은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대학들은 온라인 쌍방향 수업은 물론 화상 녹화수업, 급기야 자료를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받은 기록만 남아 있으면 출석까지 인정하겠다는 태세다. 교육부도 온라인 수업 운영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측은 “이날 수업 재개에 나선 의대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복귀할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I T 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