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만여명 8.9% 증가…2년 연속 기록 경신
이민정책,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증가 추세

▲외국인정책본부 소식지 ‘공존’ / 법무부 출입국<I T N>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이후 4년 만에 최대인 약 251만명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전체 체류 외국인 대비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의 비율은 16.9%로 다소 감소했다.

16일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가 최근 공개한 ‘2023년 12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체류 외국인은 250만 7천 584명으로, 전년보다는 11.7% 늘어났다.

이 수치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89%에 해당하며, 다문화사회의 기준선인 5%에 다다른다. 역대 최다 외국인 수를 기록한 2019년(252만4천600여명)보다 1만7천여명 적지만, 비율로는 2019년(4.86%)을 넘어선다.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한 대한민국이 바야흐로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 진입을 앞둔 셈이다.

▲연도별 체류외국인 증감 추이 /외국인정책본부<I T N>

체류 외국인 수는 2016년 200만명, 2019년 252만명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코로나19로 주춤하는듯 하더니 2022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를 보여 외국인 300만명 시대도 머지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체류 외국인 250만여 명 중 90일 이상 장기체류하기 위해 당국에 등록하거나 거소 신고를 한 외국인은 188만 1천 921명(75.0%)이고, 단기체류자는 62만 5663명(25.0%)이다.

국적별로는 중국(94만2천400여명)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베트남(27만 1천 700여명), 태국(20만 2천 100여명), 미국(16만 1천 900여명), 우즈베키스탄(8만 7천 700여명) 등 순이었다.

불법체류 외국인 수는 전년 대비 3.0% 증가한 42만 3천 600여명으로 나타났다. 다만 불법체류율은 2021년(19.9%)과 2022년(18.3%)보다 감소한 16.9%로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20년(15만 3천여명)부터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해 22만 6천500여명을 기록했다. 학위 과정 등 유학을 온 외국인이 15만 2천여명, 한국어 등 연수를 위해 온 외국인이 7만4천400여명이었다.

▲최근 5년간 인구 대비 체류외국인 현황 / 통계월보<I T N>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향후 5년간 정책 방향을 나타내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확정했다.

금번 기본계획에는 처음으로 국민참여단을 구성하고, 관계부처 간 논의 사항 등을 반영한 이민자 유입 · 통합 정책을 체계화하고, 출입국 · 이민관리청 신설 등 범정부 이민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경제 분야에 1조1천183억원(47.2%), 통합 분야에 1조992억원(46.4%) 등 5년간 총 2조 3천70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범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150개의 세부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4차 기본계획에서는 기존에 사용한 공식 용어를 ‘외국인정책’에서 ‘이민정책’으로 변경했다. 외국인의 유입과 체류, 사회통합, 국제사회와 협력 등, 대상과 분야를 포괄하는 형태로 정책의 정체성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또 유학생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유학생 및 전문 인력이 영주 자격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 변경 및 영주 자격 경로를 개편할 방침이다.

이민정책 분야에서 국제개발 협력을 활용하겠다는 부분도 눈에 띈다. 정부는 한국과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 등 송출국의 개발 · 성장에 기여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추진해 한국과 이민자 본국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금번 기본계획에서는 정부의 역할에 비해 이주단체 등 민간차원의 역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과, 5년간 불법체류자 수를 41만명에서 20만명으로 줄이고자하는 계획 등은 인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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