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대상, ‘적국’에서 ‘외국’으로…21대 국회 폐기, 22대 결실
법사소위,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처벌강화’ 특례법 개정안 의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I T N>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3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간첩법(형법 제98조)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으로 규정하는데,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간첩행위를 외국과 범죄를 목적으로 오간 의사소통 등 ‘의사 연락’하며 정보를 탐지하고 수집, 누설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기존 간첩죄는 적용 범위가 ‘적국’에 한정돼 있어 북한을 제외한 중국 등 외국에 대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중국 국적인이 우리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산업 스파이 혐의가 있다고 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 이에 22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들은 이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19건 발의했다. 냉전체제 종식 이후 국제정세 변화로 과거와 달리 적국 개념이 모호해졌다는 점도 고려된 것이다.

특히, 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우리 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 기밀을 중국인에 유출한 사건이 드러난 7월 말 이후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법원 판례상 적국인 북한이 아닌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 등의 간첩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산업스파이 활동에도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소위는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유·관리·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도입에 필요한 근거 규정 등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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