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이재명… “교사의 고의가 없다” 무죄
위증자백, 김진성…일부 유죄인정 벌금 500만원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 답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I T N>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증언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이 대표가 2018년 12월 22~24일께 김씨와 통화하고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전달한 것과 관련, “위증의 교사로 보기 어렵다”며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각 통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언 요청의 방식은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에 관한 언급, 증인이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바에 대해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진성에게 검사사칭 사건 당시 이재명이 처했던 상황 및 그 상황에 대한 이재명 자신의 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게 상식에 반한다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은 대화 과정에서 김진성이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김진성이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또는 적어도 김진성이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 즉 교사행위를 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덧붙여, 김진성 씨가 이 대표의 변호인과 통화·면담한 후에 진술서를 작성한 데 대해서는 “이런 사정만으로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이 사건 증언과 관련해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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