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시설구역 네거티브업종 규제방식 도입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비용 감면
앞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범위와 비율이 대폭 확대된다. 또한 산업단지 편의시설의 민간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개발이익 환수 비용을 감면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22일 발표한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 등을 대폭 확충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9월 11일∼10월 22일, 40일)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업단지는 제조업 등 산업시설 중심으로 노후화 되어 편의·복지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고, 입주가 허용되는 범위도 편의제공 시설보다는 컨설팅과 마케팅 등 기업활동 지원용도 중심으로 규정되었다.
때문에 근로자들은 식사나 편의시설 이용을 위해 먼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등 불편을 호소해왔고, 특히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청년들이 산업단지 내 취업을 기피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어 왔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업종(카지노, 유흥주점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허용하는 ‘네거티브업종 규제방식’을 도입하여 산업단지에 PC방, 노래방, 펍(Pub), 사우나 등 다양한 지원시설이 들어올 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들이 선호하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지원시설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고, 복합구역 안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편의를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초창기 산업단지일수록 생산기능 위주로 설계되어 편의시설과 공공시설(어린이집·체육관·주차장 등) 등이 부족하나, 정부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속적인 민간투자 유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개발이익 환수 비용 등이 투자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여 산업단지 투자에 망설이는 사례가 많았고, 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었던 만큼 이번 개정안에 이 부분을 반영하여 해소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시행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 비용의 50%를 감면하고, 산업단지 토지용도를 복합구역으로 변경할 경우 실제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개발이익을 산정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양한 의견수렴과 제반 절차를 거쳐 올해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매력적인 일터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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