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선 국민대 교수, ‘탄핵심판변론기일사전지정무효’ 소송
“국회 내란죄 철회, 탄핵소추서 자체에 심각한 정당성 결여”

▲이호선 교수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탄핵심판 변론기일 사전 지정행위 무효확인<I T N>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지정한 행위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에서 탄핵소추의 전제가 되는 내란죄를 철회했기 때문에 소추 단계에서의 정당성이 명백히 결여됐다고 판단해야 하며, 그런만큼 헌재가 탄핵 심판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이호선(사법연수원 21기)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장은 4일 헌법재판소장을 피고로 하는 ‘탄핵심판변론기일사전지정행위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 교수는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의결이 부당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기도 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탄핵을 소추한 국회는 지난 3일 열린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헌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제외하고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헌법 위반 여부만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와 관련해 “이 탄핵 심판 자체가 심각한 위법성을 띠고 있다”며 그 근거로 △탄핵소추인인 국회는 지난 3일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사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자 분량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란죄’ 부분을 철회했고 △내란죄가 철회되면 탄핵소추서에 남는 부분은 전체 탄핵 사유 중 30%에 불과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서는 총 44페이지다. 탄핵소추 사유를 다룬 본문의 분량은 총 33페이지고 윤 대통령의 12월12일 담화 인용 부분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소추사유로 적시된 분량은 27페이지다. 여기에서 내란죄를 철회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8페이지 분량만 남게 된다.

이 교수는 △헌재는 국회의 정치적 예비판결문으로서의 탄핵소추서가 그 내용에 있어 심각한 하자를 안고 있어 무효이므로, 이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탄핵소추심판을 각하해야 마땅하며 △그 결론이 어떠하건 간에 본안 판단에 나아갈 필요조차 없어 변론을 종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선 재판관이 변론기일을 지정했기 때문에 이는 모두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소장의 결론 부분에서 “헌재의 탄핵 심판은 통상적인 형사소송재판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대통령처럼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한 직에 있는 사람의 탄핵과 관련된 건은 헌법재판관의 양심과 법리의 전문성이 일반 형사재판에 비할 바 없이 더 크고 무겁게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해 1~5차 변론기일을 각각 1월14·16·21·23일과 2월4일로 지정했다. 헌법재판소 이미선 재판관은 3일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번 기일로 준비 기일을 마치고 본격적인 변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변론을 열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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