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숙박업 대상…체류형 관광 활성화

▲반구대 암각화가 위치한 울주군 반구천 / 문화재청<I T N>

울산시 울주군은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관광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일반숙박업을 관광숙박업으로 전환하는 업체에 시설개선비를 확대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역 숙박업소가 더 높은 수준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돕고, 국내외 관광객이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체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해 시설개선비의 50% 이내였던 1억원 규모에서, 올해는 시설개선비의 70%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 규모를 늘렸다.

지원 대상은 일반숙박업을 관광숙박업인 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으로 전환 희망하는 업체다.

객실·욕실·프런트 데스크·로비, 소방·안전시설 정비 등 시설, 건물 내·외관, 조식 시설 설치 등 기타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단, 관광숙박업 전환 시설개선비 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관광숙박업 등록 후 3년간 휴업 및 폐업, 이전 또는 처분을 할 수 없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울주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한 뒤 3월 21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울주군은 4월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시설 개선을 마친 관광숙박업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울주군과 연계한 관광 홍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시설 개선을 지원해 관광숙박시설이 늘어나면 관광객이 머무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증가해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광객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관광 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울주군 관광과(☎052-204-03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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