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포함 찬성 6·반대 4…”尹 대통령, 탄핵심판 적법 절차 거쳐야”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오후 ‘2025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안건을 재적 인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안건은 이날 오후 4시 32분쯤 상정돼 약 3시간 동안 논의됐으며,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김 위원은 계엄 선포 이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했다. 또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와 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13분 넘게 발언을 이어갔다.
이 안건에 대한 표결은 △국회의장에게 국무총리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를 권고하고, 탄핵소추를 남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는 것 △헌법재판소장에게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진행 중인 탄핵심판 사건에 앞서 신속히 결정할 것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형사 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직무 조사 실시 등 엄격한 적법 절차를 준수할 것 등으로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방어권을 보장하는 안건에 대해 안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원·이충상·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 등 6명은 찬성했고, 남규선·원민경·김용직·소라미 등 4명은 반대했다.
이 중 직접적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관한 건 외에는 찬성 4명, 반대 6명으로 부결됐다. 안건 중 일부 내용은 삭제되는 등 수정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안건이 그대로 통과되진 않고 수정 의결됐다”며 “구체적인 수정 내용은 문서를 확인해 봐야 안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보충 의견이나 이견은 오는 17일 낮 12시까지 제출해달라며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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