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양재식 전 특검보, 징역 5년, 벌금 3억원

▲13일 서울중앙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I T N>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 5천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 1억 5천만원을 선고했다.

2023년 8월 구속기소 후, 2024년 1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박 전 특검은 이날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되어 법정구속됐다. 양 전 특검보도 법정에서 구속됐다.

박 전 특검에 대해선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고 5억원을 받은 혐의와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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