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 체포영장 집행 이후 52일…

구속이 취소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오후 5시 40여분께 구속취소로 석방되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다.
정진석 비서실장과 김주현 민정수석,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이 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앞에 모인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5시 50분께 경호차를 타고 관저로 향했다.
오후 6시15분께 관저 앞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차 안에서 관저 정문 앞에 모인 지지자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고 창문을 내려 손을 흔들었다.
윤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약 5분간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인사한 뒤 다시 차를 타고 관저로 들어갔다. 또한 이날 구치소와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온 것은 지난 1월 15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후 52일 만이다.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은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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