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 체포영장 집행 이후 52일

▲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I T N>

구속이 취소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오후 5시 40여분께 구속취소로 석방되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다.

정진석 비서실장과 김주현 민정수석,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이 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앞에 모인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5시 50분께 경호차를 타고 관저로 향했다.

오후 6시15분께 관저 앞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차 안에서 관저 정문 앞에 모인 지지자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고 창문을 내려 손을 흔들었다.

윤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약 5분간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인사한 뒤 다시 차를 타고 관저로 들어갔다. 또한 이날 구치소와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온 것은 지난 1월 15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후 52일 만이다.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은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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