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주식 받은 혐의 사실 전면 부인

혐의 상당 부분 소명, 증거인멸 우려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윤총경/연합뉴스<ITN KOREA>

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 의혹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인물로, 수사 무마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에게서 수천만원대의 주식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구속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윤 총경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씨가 과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횡령을 저지른 혐의를 포착, 지난 7월 녹원씨엔아이 파주 본사와 서울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정씨를 체포해 지난달 19일 구속한 뒤,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러한 수사 과정에서 윤 총경의 혐의점을 파악하고 지난달 27일 윤 총경 근무지인 서울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 4일 윤 총경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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