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자유한국당 집단 퇴장, 29분 만에 속결 강행처리

▲국회 본회의 공수처 표결/<ITN KOREA>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으로 꼽히는 공수처는 시행 준비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6개월 뒤인 내년 7월쯤 신설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던 공수처 신설법안을 표결에 붙여 재석 177명,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할 수 있게 된다.

공수처는 지난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도입을 주장했고,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지만 논의에만 그쳐왔다.

이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권은희 의원 등 일부는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 등을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정안을 냈지만 부결됐다.

한국당은 무기명 표결을 제안했으나 부결되자 공수처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개혁으로 포장한 공수처가 정권비호를 위한 검찰수사 개입과 사법장악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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