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4일 집행정지 일부 인용 결정
“본안서 심리하되 당장은 정지해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 정지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윤 총장의 징계사유 쟁점별로 본안 소송에서 추가로 다툴 여지가 있지만, 당장은 징계를 멈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전날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우선 재판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으로 인해 2개월 동안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참고 견디기 곤란한 경우의 유·무형 손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된다”며 집행정지를 통해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측이 ‘윤 총장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을 정지하면 행정부의 불안정성, 국론 분열 등 공공복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 재판부는 “검찰총장은 공익을 대표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검사들을 지휘·감독하는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자”라며 “그 지위를 고려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판사사찰 문건’의 경우 작성 방법과 경위에 대해,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의 경우 실제 윤 총장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및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인지에 대해 본안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처분 절차에 징계위원회의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 과정에 하자가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결국 윤 총장의 본안 청구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이 사건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함이 맞다”고 일부 인용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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