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턴증명 발급, 업무방해

법원, “유리한 양형요소 없다”

▲  28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ITN KOREA>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은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봉사 인턴활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단지 12분간 머무르면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대표와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는 주로 저녁, 또는 휴일에 불상의 업무를 몇 차례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이 사건 법무법인에 근무했다는 확인서와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입학 담당자들로 하여금 조씨의 경력을 고의로 착각하게 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추상적 위험이 있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확인서가 대학원 입시 등 경력에 사용된다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기에 업무방해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에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는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기에 가볍게 볼 수 없다. 대학 담당자들이 그때그때 지위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고 적발이 힘들기에 이는 위법행위”라며 “행위자의 진지한 반성도 양형에 상당히 반영되는데 최 대표에게는 유리한 양형요소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 과정에서 양측은 이 사건 기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치지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이뤄진 점 등 절차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검사동일체는 통일성을 기하는 것 뿐 아니라 하급검사가 적절하게 일을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윤 총장의 지휘 등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최 대표가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 대표 측이 제기한 검찰의 사무규칙 위반, 공소권 남용 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의자의 적법한 소환을 통해 조사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최 대표가 군 법무관 및 변호사로 오랜기간 종사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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