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연루 임성근 탄핵소추안
표결 가 179, 부 102, 기권3, 무효4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정사상 첫 국회에 의한 법관 탄핵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시켰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유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등에서의 판결 내용 사전 유출 혹은 판결 내용 수정 선고 지시 등이 적시됐다.
소추안을 대표발의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탄핵 사유를 열거한 뒤 “이는 지난해 2월 14일 선고된 피소추자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을 통해 이미 인정된 사실관계”라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2018년 11월 19일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로서 탄핵소추 대상’이라 선언한 재판개입행위”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에 대해 “어떠한 재판권도 없는 제3자로 법정에 한 번 들어와 보지도 않은 피소추자가 판결 내용을 수정했다”며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기경호’와 같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남이 받는 재판에 개입하는 일은 더더욱 용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일 본회의에 보고된 소추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 150명, 정의당 소속 의원 6명 전원, 열린민주당 3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61명이 참여했다.
조재성 unicho114@itn.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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