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근절 5법
공직자 재산 등록제

18일 여의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대표 직무대행 <ITN KOREA>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좁은 국토를 가진 우리나라 여건에서 부동산 투기는 국가경제 왜곡하고 부의 불평등 초래하는 망국적인 적폐”라며 “부동산 투기 근절 5법을 국가 명운을 걸고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 공공기관, 지자체 등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 부당이익이 있다면 취득이익의 3~5배를 환수조치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지 취득 심사와 불법행위 적발시 처벌을 강화하는 농지법 개정과 부동산거래분석원 등과 같은 강력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사건 수사 중 검사수사 대상 범죄가 발견될 경우 직접 수사로 전개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이 협력하는 첫 대형 사건인 만큼 새로운 검경 수사 협력 방안을 정비해 부패 근절에 앞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에 대해선 투기의혹 근절을 위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직급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재산등록제 확대를 검토하고, 부동산 신규 취득시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해서 공직에서의 투기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신규택지 발표시에는 토지 소유 관계나 거래 현황의 사전조사를 통해 더 이상 투기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며 “부동산거래 분석 전담 조직도 확대해 조기 출범시킴으로 해서 상시적인 감시 적발 체제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우 itn@itn.ne.kr

< © ITN 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