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150만 명 적용 추산…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24일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패 수익을 몰수하고 재산 등록·공개 제도를 보완하는 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직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얻거나 제3자가 공직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얻어 이익을 얻은 경우 1년 이상의 징역과 수익의 최대 5배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재산 등록을 하도록 했다. 재산 공개 대상자도 현행 1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재산 취득경위·소득원을 기재하고 부동산 재산은 실거래 가격으로만 신고하고, 결과를 관보에 공개하도록 했다. 직계존비속 고지 거부 조항도 삭제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명령은 공직자에게 더 엄격하고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가지라는 것”이라며 “부패 공직자를 반드시 발본색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 전에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더라도 법 시행 후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면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태우 itn@itn.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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