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향·박종여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인터넷신문사로부터 기사 받고 금품 전달
“광고대가로 지불한 것…기사인 줄 몰랐다”
1심·2심, 벌금 200만원 선고…대법원, 확정
인터넷신문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로 선거 관련 기사를 내는 등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은 서울 구로구의회 조미향 의원과 박종여 의원에 대하여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조 의원과 박 의원은 지난 2018년 6월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구로구에 출마했을 당시 한 인터넷신문사로부터 선거관련 기사 등을 받아서 이를 다시 유권자들에게 전달하는 등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의원은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2018년 6월6일 한 인터넷신문사 소속 기자 A씨로부터 받고 이를 승낙했다. 이후 A씨로부터 해당 신문사의 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의 링크를 휴대전화를 통해 전송받았고 이를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다시 전달하는 등 선거운동에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각 기사 작성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A씨에 55만원을 송금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 2018년 5월 A씨로 부터 ‘배너광고 및 홍보 기사를 작성해주겠다’는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뒤 A씨 계좌로 55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박 의원은 A씨로부터 사이트에 게재된 기사 링크를 받은 뒤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활용했다.
조 의원과 박 의원은 “A씨가 보내준 링크가 기사 형식으로 작성된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물이라고 인식했을 뿐 기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A씨에게 지급한 55만원은 홍보물 제작에 대한 대가이므로 선거 관련 보도에 대한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은 인터넷신문을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과 별도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항에는 인터넷신문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법원은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이 사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 의원과 박 의원에게 각각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한 해당인터넷신문 소속 기자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후 피고인들과 검사 양측이 항소했지만 2심은 1심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신문 등 매체들이 등장했는데 이들 역시 언론기관으로서 유권자가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공적인 담론을 제시한다”며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정치적·사회적 여론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2심은 또한 “인터넷 언론사도 선거에 관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공직선거법에서 인터넷 언론사가 제외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재판부 또한 상고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신문의 개념 및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확장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태우 itn@itn.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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