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접점 못 찾으면 공익위원 수정안 제출 요구 가능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고민하는 표정을 하고 있다.<ITN KOREA>

노동계와 경영계가 6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지를 놓고 한 치 양보 없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간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해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노사 양측은 지난달 2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각각 제출한 바 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동계는 시간당 8천720원인 올해 최저임금보다 23.9% 높은 1만8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이에 맞서 경영계는 동결안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놨다.

최저임금위원회<ITN KOREA>

노사 대립 구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접점을 못 찾을 경우 수정안 제출을 요구해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다.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며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이번 논의에서 과연 시급 1만원이 넘어갈지도 관심사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큰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 시한(6월 말)을 이미 넘긴 상황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김복두 itn@itn.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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