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포 46시간 만에 석방…
“경찰, 조서도 없이 영장신청” 비판
경찰이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출연진을 체포한 가운데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대표, 김용호 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모두 기각했다.
약 46시간 만에 풀려난 이들은 “이런 사안(명예훼손 등)으로 체포가 돼야 하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9일, 오후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서울 강남경찰서를 나온 강 변호사와 김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는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정할 것도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명예훼손 사건에 개인이 살고 있는 집의 대문을 부숴가면서 체포할 사안인지 모르겠다, 기가차서 말이 안나올 정도”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에 따르면 이들에 대해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한 이들은 조국 전 장관과 그의 아들, 딸 그리고 이인영 장관과 그의 아들, 김병욱 의원, 유튜버로 활동했던 김윾머(본명 배유근)등 총 7명이다.
김태우 itn@itn.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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