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통계조사의 조사기준일 및 조사절차 구체적 규정

통계 자료의 품질관리 및 자료제공 서비스 확대

교육부는 지난 6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어 교육통계조사 근거법 및 각 법 시행령이 6월 22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교육통계조사 근거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교육기본통계조사를 보다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육통계조사의 대상과 내용,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통계조사의 조사기준일 및 조사 절차의 구체적 규정과 통계 자료의 품질 관리 및 자료 제공 서비스 확대 등으로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4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치원도 하반기조사 대상으로 포함되어 체계적인 통계조사가 가능해짐으로써 보다 신뢰성 높은 유아교육통계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교육 관련 자료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간의 자료 연계를 원활하게 하여 교육통계조사의 정확성과 자료 검증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사업무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다.

또한,「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개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기관명 등 식별 자료도 제공 가능하게 하여 자료의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활용도를 제고하고, 교육통계를 활용한 교육 관련 지표를 산출하여 교육 목표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하고, 학생 수 전망 등 예측 통계 생성으로 증거기반 교육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현재 교육기본통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구센터)을 국가교육통계센터로 지정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교육통계조사 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최보영 교육통계담당관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교육통계조사 근거법 및 각 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통계조사의 운영·관리 체제가 갖추어지게 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빅 데이터에 기반한 교육정책 수립과 연구 지원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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