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통보 서비스 대폭 개선, 신속한 지진정보 전파체계 확립
발표시간 단축, 진도 시범서비스, 지진해일 특보구역 세분화
기상청(청장 고윤화)은 7월 3일(월)부터 지진통보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고, 관련 부처‧지자체‧방재유관기관 등과 연계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한 지진정보 전파체계를 확립한다고 밝혔다.
개선한 지진통보 서비스는 크게 3가지 사항으로 ①지진통보 발표체계 개선 및 발표시간 단축 ②국민 체감형 지진정보 확대 ③지진해일 특보구역 세분화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지진통보 발표체계 개선 및 발표시간 단축’은 지진통보 종류를 △신속정보(지진조기경보, 지진속보)와 △상세정보(지진정보)로 구분하고, 사용자 활용목적에 따라 제공정보의 종류, 타이밍 등을 차별화한다.
먼저, ‘신속정보’는 관측 후 50초 수준이었던 지진조기 경보를 15∼25초 수준으로, 지진속보는 5분 이내에서 60∼100초 수준으로 발표시간 단축을 실현한다.
‘신속정보’는 국민의 불안감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확성 보다는 신속성을 중시한 것으로, 이동속도가 빠른 지진파(P파)만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추정된 정보를 1차적으로 빠르게 발표한다.
이러한 ‘신속정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진분석사가 종합적으로 수동 분석한 정보인 ‘상세정보(지진정보)’는 5분 이내에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두 번째, 국민 체감형 지진 정보를 확대한다. 기존의 지진 정보(발생시각, 발생위치, 규모 등)에서 △진도(예상진도, 계기진도)와 △발생 깊이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진도 정보는 지진으로 인한 진동의 세기를 나타내는 정보로 규모가 동일한 지진이더라도,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진동의 세기를 제공함으로써 방재대응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정보이다.
이러한 진도 정보는 ‘신속정보(지진조기경보, 지진속보)’의 경우 ‘예상 진도’로, ‘상세정보(지진정보)’의 경우 ‘계기 진도(관측값 활용)’의 형식으로 7월 3일부터 유관기관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로 제공하며, ‘18년도부터 대국민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동일 규모의 지진이더라도 발생 깊이에 따라 국민이 체감하는 진도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생 깊이 정보도 추가적으로 함께 제공한다.
기상청은 방재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지진 알림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지진 발생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시범 서비스되는 지역별 진도정보를 제공하여 방재 현장에서 빠르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세 번째, 지진해일에 대한 특보구역을 세분화 한다.
기상청은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지진해일경보 발표 시, 기존에는 5개 특보구역(△동해 △남해 △서해 △제주 △울릉)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오는 7월 3일부터 26개 특보구역으로 세분화하여 지진해일에 대한 지역별 방재대응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고윤화 기상청장은 “이번 지진정보 서비스 개선 사항을 효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관련 부처‧지자체‧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연계체계 강화와 함께 대국민 정책홍보와 이해확산을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회‧경제 다양한 분야의 지진 피해 예방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개선 사항 | 기 존 | 개 선 |
① 활용목적에 따라
지진통보 용어 구분 |
• 활용목적에 따른 구분 없이 용어 사용
(지진조기경보, 지진속보, 지진통보) |
• 신속정보(지진조기경보, 지진속보) : 신속성이 중시되는 방재대응 목적
• 상세정보(지진정보) : 정확성 위주의 활용목적 및 신속정보 보완 |
② 신속정보의 통보시간 단축 | • 지진조기경보 : 관측 후 50초 이내
• 지진통보 : 관측 후 5분 이내 |
• 지진조기경보 : 관측 후 15~25초
• 지진속보 : 관측 후 60~100초 |
③ 정보의 확대
→ 진도서비스 실시 |
• 발생시각, 발생위치, 규모 | • 신속정보 : 발생시각, 발생위치, 추정규모, 예상진도
• 상세정보 : 발생시각, 발생위치, 규모, 발생깊이, 계기진도 |
④ 지진해일 특보구역 세분화 | • 특보 구역 : 5개 구역
• 특보 기준지점 : 28개 지점 |
• 특보 구역 세분화 : 26개 구역
• 특보 기준지점 확대 : 52개 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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