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법률지원단 변호사, 답변서 준비…절차상 문제 없다해”
“尹 기자회견, 국정 전반에 국민·언론 궁금한 부분 자세히 설명”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인용될 경우는 없을 거라고 보지만 인용 이유에 따라 절차가 미비하다고 하면 절차를 다시 갖추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의장 예방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 위원장은 “오늘 이 전 대표 비대위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심의가 열리는데 인용이 될 경우, 비대위가 해산하게 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이날 오후 3시에 진행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 심문에 직접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인용된 이유가) 어떤 절차가 미비하기 때문이라면, 그 절차를 다시 갖추면 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심의와 관련해서 “어제 법률지원단 변호사들 두 분이 오셔서 우리 답변서를 준비한 걸 같이 본 일이 있었다.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는 걸로 (확인했다)”면서 “그래서 (법원에서)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걸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 권성동 직무대행체제로 돌아가야 한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권 원대대표에 대해 재신임을 했는데 재신임 표결 결과를 아느냐’는 질문에는 “표 수는 저도 알 수가 없다. 그걸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개표한 찬성표와 반대표를 쌓아놨기 때문”이라면서 “양 자체가 육안으로 확 차이가 나버렸다”고 답했다.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을 경우 절차를 다시 밟는데 방해되기 때문에 재신임 투표수 공개를 하지 않는 걸로 해석해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했다.
주 비대위원장은 이 전 대표와 지난 15일 만찬 회동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는 재차 “확인해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100일 취임 회견에 대해서는 “국정 전반에 관해서 국민들이나 언론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 자세한 설명 있었다고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재성 기자 unicho114@itn.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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