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보고…의원 75명 요구시 의장이 보고
조사위원회 확정…교섭단체 ‘합의’ 아닌 ‘협의’
조사계획서 승인…”일반적 의결 정족수 따라”
조사위원회 구성…조사 거부 단체 제외 가능
민주, 한목소리·정의, 힘보태기·與, 입장 엇갈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하겠다”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이를 필두로 민주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만약 여당에서 끝까지 전혀 협조를 안 하면 규정에 따라 단독처리를 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절차를 살펴봐도 169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
국정조사 실시가 확정되려면 본회의에 걸쳐 3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의장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이 1단계고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된 이후 국정조사를 실시할 조사위원회를 확정하는 것이 2단계이다. 마지막 단계는 해당 조사위원회에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올려 승인받는 절차가 남는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국조법)에 따르면 우선 첫 단계인 본회의 보고의 경우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된다. 이럴 경우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75명(299명의 4분의 1) 이상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169석을 가진 민주당 입장에서 어려운 일이 아니다.
둘째 단계에서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조사위원회를 기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할지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지 확정해야 한다. 이 때 ‘합의’가 아닌 ‘협의’이기 때문에 설령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하지 않더라도 절차상 문제는 없는 셈이다.
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회가 확정되면 마지막 절차로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 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 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조사계획서 채택은) 일반적인 의결 정족수에 따라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재적의원의 과반 출석(150석 이상)과 출석의원의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이는 민주당 입장에서 수월하게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다.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국민의힘을 제외한 구성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끝까지 반대할 경우 제외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감국조법 4조에 따르면 조사위원회는 교섭단체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해야 하지만 조사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의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
이태원 참사로 격분한 여론에 힘입어 민주당은 한목소리로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당내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조사를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정부·여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도 민주당에 힘을 보태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공은 집권여당 국민의힘에 넘어갔다”고 말했다.
국정조사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은 다소 엇갈린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형사고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개정하자. 국정조사보다 그게 먼저”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반면 야당과의 실질적인 협상 담당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까지 애도 기간이고 사태 수습이 우선인 점,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오는 월요일(7일) 행정안전부 긴급현안질의가 예상된 점 등을 고려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 다음 수용 여부나 범위, 시기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곧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국정조사 내용과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안일한 경찰인력 배치, 112신고 부실대응과 늑장보고, 민간인 사찰 등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국정조사 사유는 차고넘친다”며 “여당도 철저한 원인 규명을 주장한 만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반대할 이유가 하등 없다”고 강조했다.
조재성 기자 unicho114@itn.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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