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본회의 무산…이상민 해임안 보고 불발돼
野 “의장께 늦어도 5일까지 본회의 개의 요청”
민주, 과반 의석으로 안건 단독 보고·처리 가능
이번 주 해임안 보고 안 돼도 탄핵소추안 발의
2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보고를 강행할 방침이다. 전날 예정돼 있던 본회의는 여야 협의를 중시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판단으로 열리지 않았다.
본회의가 열리면 현재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단독으로 해임건의안을 보고·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이 이날 김 의장을 설득해 본회의가 개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도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보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의 시나리오에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내주 탄핵소추안을 바로 발의하는 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회의장 주재 원내회동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며 “국회의장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가 합의한 국회 일정을 의장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건 월권이자 권한 남용”이라며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의 진실과 책임을 볼모로 잡아 합의된 의사일정을 파기한다고 해서, 의장까지 부화뇌동해서야 되겠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내일(2일) 오후에는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주길 바란다”며 “늦어도 내주 월요일(5일)까지는 해임건의안 등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달라고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될 경우, 국회법 112조 7항에 따라 국회의장은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전날 본회의 보고가 무산되면서, 이날 처리 법정시한인 예산안과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함께 의결하겠다는 민주당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보고할 경우, 72시간 이내인 내주 5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안건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늦어도 월요일까지는 한 번 더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으니 지켜볼 것”이라며 이날 오전 양당 원내대표들 간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이 드러나면 이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해임건의안 보고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도록 김 의장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국회의장의 생각은 해임건의안보다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는 게 낫다는 것”이라며 “(오는 8~9일에) 해임건의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이후 예정된 본회의는 8일이 유일하다.
본회의 개의가 계속해서 차질을 빚을 경우,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를 건너뛰고 탄핵소추안을 바로 발의하는 안도 당에서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부분인 가운데,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이 모두 처리되기 위해서는 총 4번의 본회의가 열려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은 탄핵소추 발의로 직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탄핵소추에 대한 법률 검토를 끝냈다”며 내주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해놓은 상태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든, 이 장관 본인이 사퇴하지 않든, 국회의장이 의사일정에 협조를 안 하든 결국엔 탄핵소추로 갈 수밖에 없다”며 “최종 판단은 의장께서 의사일정에 어떻게 협조해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장관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탄핵 심판이 기각될 경우 민주당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갈 수 있다. 당장은 해임건의안 처리로 윤 대통령의 거부를 이끌어내 탄핵소추 명분을 쌓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조재성 기자 unicho114@itn.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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