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발표
7.15(토)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 당 7,530원으로 인상했다.
이같은 인상은 2001년 이후 17년 만의 최대 인상폭(16.4%)으로 7,000원을 조금 웃돌지 않겠느냐는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넘은 결과다.
반면, 이러한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업체의 부담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과속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계부처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대책 마련에 나섰다.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추가부담 최소화
②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고용감소 방지
③ 성장잠재력 제고 및 소득주도 성장 구현의 모멘텀으로 활용
이라는 3대 기본원칙과 인건비 직접지원 + 전반적인 경영여건 개선에 초점을 두고,
사업체 규모와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과거 추세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등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 등을 포함한 재정지원과 함께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ㆍ금융비용 절감, 임차인 보호범위 확대, 가맹본부 등의 각종 불공정행위 시정, 공무원 복지비 온누리상품권 지급확대,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확대 등 제반 비용부담 완화와 불공정관행 근절, 영업환경 개선 등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대책의 부담완화 효과는 4조원+α로, 인건비 직접지원 3조원 내외, 각종 경영여건 개선 지원효과는 약 1조원+α로 예상된다.
< © ITN 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